자치로 · 조례 찾기

합천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합천군 · 공포일 2026-08-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합천군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합천군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합천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합천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선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적격 여부 심사 및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인의 계약 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1. 경영ㆍ회계ㆍ재무ㆍ법률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2.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5급 이상의 합천군 공무원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른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제6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된 위원은 제1항의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계감사인 선임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12조 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ㆍ의결 사항 등 회의의 주요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보존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