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천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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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천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③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군민 자살예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합천군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정책의 추진방향과 목표 2. 지역 및 성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자살위험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자살시도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후관리 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살예방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합천군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합천군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 ①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합천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련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등에게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