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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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지정 및 권한) ①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을 총괄하는 재무과장이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재산에 대한 관리 상황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재산관리관의 지정 및 변경) 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 2.「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3.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4.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 5. 공유임야(행정ㆍ일반재산 포함): 임야주관부서장 6.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업무주관부서장 7. 1호부터 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재무과장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용도변경 등이 있는 경우 미리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재산의 재분류와 재산관리관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리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ㆍ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토지ㆍ건축물대장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실제 현황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 및 공유재산대장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 및 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된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ㆍ보존,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곳에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감수인의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영광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매수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유재산 매수 신청서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 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