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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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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무조사공무원이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과 세무조사의 절차 및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의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 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9.29.> 2.“조사공무원”이라 함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20.9.29.> 5. 삭제 <2020.9.29.> 6.“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이하“사무소 등”이라 한다)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

제3조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고,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 및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르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할 것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할 것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의 원칙 :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할 것

제4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하였거나 공표 할 경우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될 사항에 대하여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ㆍ제조장ㆍ직배장ㆍ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군수는 세무조사의 착수 전 또는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제7조 세무조사대상자의 구분선정

제7조(세무조사대상자의 구분선정) 세무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및 납세의 성실도, 업종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군수가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 선정기준의 공정성ㆍ타당성

제8조(선정기준의 공정성ㆍ타당성) 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할 때에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납세의무자의 신고존중

제9조(납세의무자의 신고존중) 군수는 세무조사대상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제10조(정기세무조사 대상자) ① 군수는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 제8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선정 세무조사(이하“정기세무조사”라 한다)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세무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기세무조사 대상은 영광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제1항의 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 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개정 2020.9.29.>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으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제1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군수가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개정 2026. 8. 10.> ④ 삭제 <2020.9.29.> 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ㆍ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11조 정기세무조사 외의 조사 대상자

제11조(정기세무조사 외의 조사 대상자) ① 삭제 <2020.9.29.> ② 군수는 정기세무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1. 납세자가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삭제 <2020.9.29.> 6. 삭제 <2020.9.29.> ③ 제2항의 정기세무조사 외의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제목개정 2020.9.29.]

제12조 부분세무조사 대상자

제12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같은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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