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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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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읍ㆍ면장의 책무

제2조(읍ㆍ면장의 책무)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양육비 등 지원내용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출생ㆍ입양ㆍ전입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 및 6호 서식을 혼인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을 임신기간 중 또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④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산후조리비 지원신청서와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 관계서류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4.> ⑤ 조례 제5조제6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조 신청명단 제출

제4조(신청명단 제출)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까지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달 5일까지 그 신청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결정 통보 및 지급

제5조(지원결정 통보 및 지급) 군수는 양육비 등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매월 15일에 지원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대장 비치

제6조(지원 대장 비치) 군수는 사업별 지원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제7조 보고에 관한 사항

제7조(보고에 관한 사항) 읍ㆍ면장은 양육비 등 지원신청 현황 및 지원 대상자 전출 등 변동사항을 매월 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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