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14>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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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12, 2014. 8.14., 2026. 8. 10.> 1. "입지보조금" 이란 군수가 국내ㆍ외 자본 및 공장시설 등의 군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에서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는 경우에 토지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임대료ㆍ분양가액ㆍ개별입지 매입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여 신규로 상시근무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5. "공장시설"이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운영) ① 영광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4.8.14>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이
제4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자문관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해외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외교관 및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관장 2. 국내ㆍ외 투자전문기관(공ㆍ사법인을 포함한다)의 전문가 3. 투자ㆍ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4. 투자유치관련 유관기관의 임원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 8.14>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관의 임무는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 ④ 군수는 자문관이 위촉 해제을 원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물류, 관광, 사회기반시설 등 투자유치가 가능한 각종 개발 사
제5조(지원대상) ①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산자원부에서 고시한 「외국인투자 지역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10.27.>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인 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전략산업 및 미래성장산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4.8.14.>
제6조(지원한도)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외국인투자금액의 50%, 외국인 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②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 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청일 기준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있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5억원 한도내에서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2014.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간은 기업 등록 후 3년까지 지원할 수있다. <개정 2014.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9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 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하며 또한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신규 교육을 받는 경우 당해 인원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기간은 투자기업 등록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 훈련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술대학설치 운영규정에 의한 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8.14> ④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 범위내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미래유망산업 지원특례) 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래 성장유망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② 미래유망산업의 종류는 사안별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 범위 안에 서 지원 2. 공공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개보수 한 경우 사업비의 25% 범위 안에서 지원 <개정 2014. 8.14> 3.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3년간 운영비 지원 <개정 2014. 8.14> 4. 외국인 전용마을을 조성하는 때에는 토지매입비의 25% 범위 안에서 지원 <개정 2014. 8.14> 5.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업비의 25%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5% 범위 안에서 지원 <개정 2014. 8.14> 6.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때에는 건립비의 25% 범위 안에서 지원 <개정 2014. 8.14>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