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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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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비롯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사무,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처리 등 영광군 법무행정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소송사건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중요문서”라 함은 훈령ㆍ예규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 입법계획 수립

제3조(입법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입법안을 작성하고, 입법계획(입법방침)을 수립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법계획은 보조기관이 전결할 수 없다. ② 입법안은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제ㆍ개정문 4.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5. 관계법령 발췌내용 6. 예산 조치 사항(비용추계서) 7. 그 밖에 관련 표준안, 지시공문 등 관련 자료

제4조 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의 협의ㆍ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심사 전에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입법예고

제5조(입법예고) ①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할 입법안은 미리 기획예산실장의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조문의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이거나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심사

제6조(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입법계획(입법방침)문서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3.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관한 문서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형식심사 가. 구비서류와 입법형식, 구성체제의 적합성 나. 입법예고 여부와 의견반영 여부 다. 사전협의ㆍ인가ㆍ승인 등 필요한 선행 절차 이행 여부 2. 내용심사 가.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나.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 목적의 적합 여부 다. 구성체제 및 용어의 적합 여부 라. 군민의 권익침해나 주민 간 형평성 저해 여부 마. 그 밖의 자치법규 시행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유무

제7조 보완 및 반려

제7조(보완 및 반려) 기획예산실장은 입법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설명이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위배될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결과통보 등

제8조(결과통보 등) ① 기획예산실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입법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체적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지정입법

제9조(지정입법) 기획예산실장은 법령의 제ㆍ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영광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실과소 및 직속기관의 장이 된다.

제12조 의장 등의 직무

제12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광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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