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5.>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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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5.>
제2조(관리책임)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5.> ③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12., 개정 2022. 3. 15.> ④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각 실과소 및 의회사무과에 물품운용공무원(이하 “물품운용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개정 2022. 3. 15.>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3. 15.>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에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3. 15.> ② 물품출남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5.12., 개정 2022. 3. 15.> ③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5.12., 2022. 3. 15.>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법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7. 28, 2015. 10. 29., 2022. 3. 15.> 1. 직속기관, 사업소: 소속 기관의 장 2.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3. 읍ㆍ면: 읍ㆍ면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의회사무과장, 읍ㆍ면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5.> [전문개정 2006. 5.12]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2. 3. 15.>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 3. 15.>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7. 6.27, 2015. 7.28., 2022. 3. 15.>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15. 7. 28., 2022. 3. 15.>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해당부서의 장은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군수가 지출원인행위를 위임한 소속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해당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22. 3. 15.>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5.>
제10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 3. 15.>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전문개정 1992.10.13.] [제목개정 2022. 3. 15.]
제11조(기증품의 취득) 삭제(1997.6.27)
제11조의2(중요물품의 범위) 삭제(2006.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