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의 경쟁력과 영광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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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의 경쟁력과 영광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경관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ㆍ시설ㆍ용품ㆍ시각정보 등의 심미적ㆍ상징적ㆍ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2.“공공기관”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지방공기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출연ㆍ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군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4.“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군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지도ㆍ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정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과 디자인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ㆍ지역별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야간 경관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의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영광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영광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관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디자인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ㆍ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3. 별표1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 4. 디자인 관련법(경관ㆍ옥외 광고물) 규제완화, 개정의견 등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기타 업체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의 대상사업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관련공무원,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며 사전에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면서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