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3., 2017. 6.30.>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3., 2017. 6.30.>
제2조(관리책임)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7. 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6.30.)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개정 2015. 10. 29)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5. 10. 29)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5. 10. 29., 2019. 4. 26.) ③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은 지방재정 관련학과 교수(전임강사 이상), 공인중개사, 건축사로 한다.(신설 2015. 10. 29)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신설 2015. 10. 29) ⑤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소집 3일 전에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5. 10. 29)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제4조의2(서면심의회)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로 본다. [본조신설 2019. 4. 26.]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11.11.23>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2008.10. 6)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0.1.4.)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개정 2010.1.4, 2015. 10. 29) 5.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신설 2015. 10. 29)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 10. 29)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토지의 면적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제목개정 2011.11.23]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영광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②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6.30., 2019.12.31.>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7. 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7. 6.30.)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개정 2019. 4. 26.> 2. 주위 환경 <개정 2019. 4. 26.> 3. 이용 현황 <개정 2019. 4. 26.>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4. 26.> 5. 삭제 <2019. 4. 26.> 6. 삭제 <2019. 4. 26.> 7. 삭제 <2019. 4. 26.>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7. 6.30.)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3., 2017. 6.30.>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 6.30.)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