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광군립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독서증진 활성화 및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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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광군립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독서증진 활성화 및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은 영광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28-16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그 안에 설치된 각종 부대시설ㆍ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3. “관외 대출”이란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도서관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도서관의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도서관 등의 설립 및 육성 지원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지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독서 장려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에 참여한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도서관 자료, 행정적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입장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도서관 안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3. 도서관 자료ㆍ시설물 등을 분실 파손 후 변상 의무를 종료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질서유지를 위하여 게시하는 사항을 위반한 사람
제7조(시설물 사용승인) ① 시설물의 사용은 무료로 하며,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사용을 승인할 때 부대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사용승인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시설물의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사용승인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소음발생 등으로 도서관의 독서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승낙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상행위, 불법집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종교단체의 부흥회, 법회 등 종교 활동 및 포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8.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관외 대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외 대출할 수 있다. 1. 규칙으로 정하는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외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 도서관 자료 2. 한정판으로서 신규 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관 자료 3. 참고 자료, 행정 자료, 논문집 및 중요 문헌집, 비도서 도서관 자료 4. 각종 간행물 및 신문철 등 각종 비치 도서관 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관 자료
제10조(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군수는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저작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복사 및 인쇄 시설ㆍ장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ㆍ장비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수강료 등) 자료의 관외 대출 및 열람 비용, 도서관 강좌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강좌 운영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기증자료) ① 군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자료 기증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자료를 선별하여 기증 자료부에 등재ㆍ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자료가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