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와 경로당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보장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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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와 경로당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보장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함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경로당"이라 함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복지자문위원회의 운영) 노인의 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광군노인복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다만, 위원회 기능은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개정2015.12.22.>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1. 노인보호의 기본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노인보호 시행계획 등) ① 군수는 노인 학대 예방과 노인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영광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사정 등으로 거택에서 보호 받기가 곤란한 노인을 보호할 주거복지ㆍ재가복지ㆍ의료복지 시설의 확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재가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3. 노인이 건강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홀로 사는 노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인 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7. 경로당 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노인 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한한다) 또는 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1. 홀로사는 노인의 보호 등을 위한 주택 개보수 및 이동세탁차량 운영 2. 노인의 품위향상과 고령사회 적응을 돕기위한 노인대학 운영 3. 노인의 여가문화 창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니어 합창단, 요리교실 등 각종 교육, 여가 프로그램 운영 4.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한 효행문화 장려
제8조(교육) ① 군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법 제39조의6 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사회참여 지원) ① 군수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노인복지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군정참여 지원) 군수는 군정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2조(홍보) ① 군수는 노인보호에 대한 주민의식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노인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노인보호에 관한 정보 체계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