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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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22., 2008.11.12., 2021. 7. 1., 2021. 12. 28., 2026. 8. 10.>
제2조 국장 및 실ㆍ과장, 담당관, 단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 담당관, 단장의 직급 등)
① 군 본청의 국장 및 실장ㆍ과장ㆍ담당관ㆍ단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8. 10.>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17, 2026. 8. 10.>
제3조 부군수
제3조(부군수)
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부군수를 둔다.
②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영광군청의 소재지
제4조(영광군청의 소재지) 영광군청은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에 둔다.
[본조신설 2021. 12. 28.]
제5조 국의 설치
제5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관광체육복지국, 에너지경제산업국, 안전건설국을 둔다. <개정 2026. 8. 10.>
제5조의2 여유기구
제5조의2(여유기구) (삭제 2007. 12. 31)
[제4조의2에서 이동 2021. 12. 28.]
제6조 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6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실, 홍보소통담당관, 미래산업추진단을 둔다.
1. 기획예산실: 군 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 예산 편성 및 운영, 감사, 법무, 소송, 군의회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홍보소통담당관: 군정홍보, 군민소통, 언론 대응 및 대외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미래산업추진단: 미래전략사업 기획ㆍ조정ㆍ발굴, 이모빌리티ㆍ수소산업 육성, 투자유치, 산단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 8. 10.]
제7조 자치행정국
제7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인구일자리과, 민원지적과, 재무과, 총무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및 추진, 청년정책 발굴ㆍ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민원 접수 및 제증명 발급, 주민등록ㆍ인감ㆍ여권 관리, 부동산ㆍ공시지가ㆍ지적ㆍ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세ㆍ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공사ㆍ용역 계약 및 지출, 청사 및 공유재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의전 및 행사관리, 선거, 후생복지, 동향, 조직ㆍ인사, 정보ㆍ통신 운영, 자치분권사무 및 고향사랑기부제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 8. 10.]
제8조 관광체육복지국
제8조(관광체육복지국)
① 관광체육복지국에 관광과,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행복과, 통합돌봄과를 둔다.
② 관광체육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관광시책 수립 및 홍보, 관광지 조성ㆍ관리, 관광개발사업, 지역축제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진흥 업무, 국가유산 지정 및 보존, 문화예술의 전당 및 작은 영화관 운영, 역사박물관 설립, 군립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체육정책ㆍ진흥 종합기획 및 조정, 각종 체육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보훈, 사회보장급여 조사 및 지급 관리, 장애인복지 등 복지에 관한 사항
5. 어르신 복지 시설 운영 지원 관리, 여성 및 보육, 장사업무, 노인복지관ㆍ공설추모공원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통합돌봄사업 기획 및 조정, 통합돌봄 대상자 접수 및 발굴, 자살예방 계획 수립 및 홍보, 아동ㆍ청소년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 8. 10.]
제9조 에너지경제산업국
제9조(에너지경제산업국)
① 에너지경제산업국에 에너지소득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굴비해양수산과를 둔다.
② 에너지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에너지산업 육성, 태양광 산업 육성, 풍력산업 육성, 원전ㆍ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농업정책 총괄, 농촌인력 지원, 친환경농업ㆍ원예산업 육성, 식량정책, 농산물 유통 등에 관한 사항
3. 축산정책 수립 및 축산업 육성, 축산자원 관리, 축산환경 개선,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동물 보호ㆍ복지 등에 관한 사항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산림재해 예방, 산지관리, 산림휴양 시설 및 공원의 조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수산행정 전반, 굴비 산업 육성, 수산자원 및 해양관리, 해양 환경보전, 도서개발 및 어항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 8. 10.]
제10조 안전건설국
제10조(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건축허가과, 지역개발과, 환경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 재난관리, 원전 방재대책 수립 및 시행, 지방하천 정비 및 관리, 중대재해 관리,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건설업 및 건설기계관리, 도로 관리, 농업 기반 시설 관리 및 농촌용수ㆍ지하수 관리, 대중교통 및 공영주차장 관리,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ㆍ개발행위ㆍ농지전용ㆍ환경ㆍ식품 등 인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관리, 빈집정비, 불법건축물 단속, 대형공공건축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도시개발 관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소규모 사업의 측량설계 및 시공감독 등에 관한 사항
5. 자연환경 보전 및 탄소중립ㆍ기후위기 대응,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 폐기물 처리ㆍ자원순환, 환경관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 8. 10.]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는 보건소를, 읍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08.11.12., 2021. 12. 28.>
②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개정 2008.11.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6조에서 이동 <202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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