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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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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영광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58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29, 2012.3.19, 2012.12.28, 2013.7.2, 2014.3.11, 2015. 1.20, 2015. 7. 28, 2015.12.22, 2016.7.1., 2017. 6.30., 2017.12.26., 2018.12.28. 2020.5.29., 2020. 12. 29., 2021. 12. 28., 2022. 12. 30., 2023. 5. 8., 2023. 12. 29.> 1. 집행기관의 정원 : 710명 <개정 2012.3.19, 2012.12.28, 2013.7.2, 2014.3.11, 2015. 1. 20, 2015. 7. 28, 2015.12.22, 2016.7.1., 2017. 6.30., 2017.12.26., 2018.12.28., 2019. 10. 18., 2020.5.29., 2020. 12. 29., 2021. 12. 28., 2023. 5. 8.>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개정 2015. 7. 28., 2021. 12. 28., 2022. 12. 30., 2023. 12. 29., 2026. 8. 10

제3조 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 2013.8.5, 2013. 12. 20>

제5조 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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