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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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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농업기계 임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영광군이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유상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임대사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 수리 및 농업기계 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 3.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4조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 재원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확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과 별지 제5호 서식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할 때는 전산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농업인의 농업기계 이용 편의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 내에서 임대사업소 근무자를 조기 출근하게 하거나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농업기계의 수리비가 잔존가액을 초과하면 「영광군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⑥ 군수는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년 임대 농업기계 구입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⑦ 군수는 농업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대 농업기계에 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5조 농업기계 임대 대상 등

제5조(농업기계 임대 대상 등) ① 군수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 안전 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한 자로 임대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1. 관내에 소재하는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2.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업인 3. 관내 농경지와 주소를 둔 생산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등), 작목반 및 공선출하회 등 ② 농업기계 임대 우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의 여성농업인 및 고령 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관내에 소재하는 농경지를 경작하고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업인 3.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설립 후 7년 이내의 농업 관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의 농업경영체

제6조 임대 절차 등

제6조(임대 절차 등) ①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임대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농업기계를 임대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임차인이 참관토록 하여 농업기계를 점검하고 시험 운전하여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④ 농업용 굴착기, 농업용 로더 등 조작이 까다롭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기종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안전을 위하여 면허 소지자에게 임대해야 한다.

제7조 임대 기준 등

제7조(임대 기준 등) ① 농업기계의 임대는 동일 기종의 경우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하며 임차인이 없을 때는 1대 이상 승인할 수 있다. ② 임대 일수는 농업기계 출고에서 입고까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출고 및 입고는 근무일 근무 시간으로 한다. ③ 임대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기종에 따라 반일 임대를 실시할 수 있다. (임대료는 2분의 1 적용) ④ 제3항의 임대 기간은 다른 임차인이 없을 때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 1일 전 오후 4시 이후 농업기계를 출고할 수 있다. 다만, 사전 출고 시 임대료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 ⑥ 군수는 주산지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공동선별회 등 공동경영체에 농업기계를 장기 임대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기 임대한 농업기계로 농작업 대행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임대료

제8조(임대료) ①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의 임대사업 시행기준 별표 1의 2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임대료를 납부하려는 자는 군수로부터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농업기계 반납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수입증지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③ 농업기계의 임대에 따른 운반비용, 유류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9조 임대료의 감면 또는 면제

제9조(임대료의 감면 또는 면제) ① 재난ㆍ재해 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대료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영광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지원 대상 귀농ㆍ귀촌인 4. 「주민등록법」에 따라 동일한 세대에서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농업인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 및 면제를 받은 임차인이 영농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임대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④ 동일한 농업기계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⑤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임대료를 감면받은 농업인에 대해서는 감면받은 임대료를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제10조 임대료의 반환

제10조(임대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임대사업소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임대가 불가능한 경우: 전액 3. 임차예정일 전날까지 임차인이 임차 의사를 철회한 경우: 전액 4. 농업기계의 출고 후 임대일 이전에 반환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 ② 임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농업기계의 반환

제11조(농업기계의 반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농업기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작업이 종료되면 청소 및 세척 등을 하여 출고 전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 임차 기간 중 발생한 고장 유무에 관하여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임차 기간 중 발생한 고장을 수리하는데 드는 부품 대금 등의 실제 비용은 임차인이 변상해야 한다. 4. 임차인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농업기계를 반납하지 못할 때는 임대사업소에서 해당 농업기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제한

제12조(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의 임대료를 내지 않을 때 2. 임차인이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임차할 때 3.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농업기계를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4.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받았을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농업기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파손한 경우: 1년 제한 2.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1년 제한 3. 농업기계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와 고장 및 세척이 불량한 경우 가. 1회 위반 시: 1개월 제한 나. 2회 위반 시: 3개월 제한 다. 3회 위반 시: 6개월 제한 라. 4회 위반 시: 1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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