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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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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상ㆍ하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상ㆍ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고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및 하수도사업(이하 "상ㆍ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ㆍ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가.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나.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다.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라.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도사업 가.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나.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다.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영광군 상ㆍ하수도사업(이하 "상ㆍ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영광군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상수도를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ㆍ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하고 상ㆍ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은 상ㆍ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상ㆍ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업관리규정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영광군의 상ㆍ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상하수도사용료, 분담금수입, 수수료, 하수도점용료, 국비 및 통합특별시비 보조 및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 등으로 한다. 세출은 상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시설비, 기채상환금 및 장비의 구입ㆍ수선 등 지출경비, 기타 상ㆍ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각각의 경비로 한다. 다만, 세입 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제9조 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상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일반회계 부담

제10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영광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영광군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내지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기타 그 성질상 상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 출자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상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4. 26.>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상ㆍ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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