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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정보화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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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ㆍ복지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2.“정보화부서”란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 조정, 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 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5.“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6.“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7.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제3조 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국가정보화 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반영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광군 정보화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군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부분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법 제50조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부문계획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작성지침에 따라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영광군 정보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화책임관

제6조(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이하“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임관은 총무과장이 된다. ③ 책임관은 군의 정보화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과 추진실적 평가 2. 정보화 시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7.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8.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7조 정보화의 심의

제7조(정보화의 심의) 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해 조정ㆍ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8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보건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9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제11조(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는 정보화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정보화부서는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화 성과관리

제12조(정보화 성과관리) 군수는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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