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사화와 관련된 교육, 연구, 홍보를 위한 상사화 교육ㆍ홍보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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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사화와 관련된 교육, 연구, 홍보를 위한 상사화 교육ㆍ홍보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상사화 교육ㆍ홍보관(이하 “교육ㆍ홍보관”이라 한다.)은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모악리 408-2)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교육ㆍ홍보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교육장 3. 전시실
제4조(업무) 교육ㆍ홍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사화 관련 각종 교육, 연찬회 등 2. 상사화 관련 공예품 및 사진, 분경작품 등 전시 3. 상사화 관련 연구, 조사, 발굴 및 홍보 4. 기타 교육ㆍ홍보관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교육ㆍ홍보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ㆍ홍보관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교육ㆍ홍보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ㆍ홍보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제7조(이용시간) ① 교육ㆍ홍보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ㆍ홍보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및 관람료) 교육ㆍ홍보관의 사용료 및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사용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ㆍ홍보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상사화 및 농업인 교육, 연찬회, 학술행사,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교류행사 등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경우 2. 농업ㆍ농촌 교류활동, 농업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교육ㆍ홍보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용허가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 신청에 둘 이상 경합이 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 한다.
제10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ㆍ홍보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교육ㆍ홍보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업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 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관리 운영의 위탁) 군수는 교육ㆍ홍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계약 등)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교육ㆍ홍보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탁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