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영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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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영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군서면 백수로 1481 영광군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개정 2026. 8. 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26.> 1. “농업인등”이란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거주하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 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가공센터의 시설 및 가공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라 함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농ㆍ특산물”이라 함은 농ㆍ축산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원예작물, 특용작물, 식량작물, 축산물 등을 말한다. 5. “제품”이라 함은 가공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① 농업인등의 농산물 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이용 지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영광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4. 그 밖에 지역 농ㆍ특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개정 2019. 4. 26.>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영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떡산업육성담당으로 한다.
제6조(임무) 위원회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의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5. 가공시설의 사용료 결정 6.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리 및 운영) 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운영부서 및 책임공무원, 운영요원을 포함한 가공센터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 및 장비 사용,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점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서 가공센터의 운영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영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농업인등이 영광군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ㆍ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2. 제4조제1항제3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설의 사용은 영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자(이하 “교육이수자”라 한다.)로 구성된 농업인단체에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농업인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제조ㆍ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영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영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영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에
제11조(사용기간) ① 가공시설 사용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허가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제10조제3항에 따른 가공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및 장비사용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영업등록을 허가받지 않은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가공센터의 가공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4.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및 제9조제4항에 의거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가공시설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