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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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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 수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영광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한 제품 또는 설비의 제조, 운송, 저장, 판매, 운영, 연구개발 등 수소산업의 전 주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말한다.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이용해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수소생산시설”이란 천연가스ㆍ도시가스ㆍ바이오가스 등을 원료로 하는 개질 공정 또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물의 전기분해 공정 등을 통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수소도시”란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어 도시의 에너지구조, 산업활동 및 주민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도시를 말한다. 9. "수소특화단지"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소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소산업과 관련한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창업ㆍ혁신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소사업자가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등 수소산업 발전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수소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수소산업의 중ㆍ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방안 3.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체계 구축 및 고도화 방안 4. 연구개발ㆍ실증 및 시험평가 기반 확보와 기술고도화에 관한 사항 5. 수소도시 및 수소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수소 안전관리 강화 방안 7. 수소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수소산업 관련 기업ㆍ기관 유치 및 투자 활성화 방안 9.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10.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생산시설 구축 2.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수소배관망 구축 3. 수소전기자동차 및 수소버스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ㆍ운영 지원 4. 연료전지 보급 및 활용 지원 5. 수소산업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지원을 위한 부대시설 및 공용기반시설 구축 6.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7.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8.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9. 수소도시 조성 및 수소특화단지 조성ㆍ분양ㆍ임대 및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등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등)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대부, 매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8조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라 사용기간, 사용료, 관리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6조의 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 창업ㆍ혁신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업비의 지원 범위 및 기준은 사업의 성격,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9조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수소특화단지 조성 및 수소산업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광군 수소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소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등 주요 수소산업 현안에 관한 사항 4. 수소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수소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수소산업 관련 기업의 임원 또는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수소산업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가 4. 그 밖에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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