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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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똣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영위하는 건설산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제조와 유통업을 말한다. 3. “건설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4. “지역건설사업자”(이하 “지역사업자”라 한다)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주된 영업소의 주소를 시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5. “건설인”이란 지역사업자와 고용관계로서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건설공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7. “종합공사”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말한다. 8. “전문공사”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를 말한다. 9. “건설사업관리자”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발주자”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를 말하며,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목으로 한정한다. 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나. 시 산하 공사ㆍ공단 다. 시에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관한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적격한 지역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사업자의 책무) 지역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사업자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건설산업 경기 전망 3.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성과 4. 해당 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랑스러운 건설사업자와 건설인 등 선정)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사업자와 건설인 등을 자랑스러운 건설사업자 및 건설인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업자의 공동도급비율이나 하도급비율이 우수한 건설사업자 2. 지역사업자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우수한 건설사업자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건설사업자 및 지역사업자, 건설인,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등 ③ 제2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사업자와 건설인 등의 세부 선정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사업자와 건설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중소기업 육성기금ㆍ경영안정자금의 우선ㆍ우대지원 및 신용 보증 우선적 보증 2.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단, 조세시효가 임박한 경우와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법인 및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선정된 건설사업자와 건설인 등에 대한 홍보 및 시 주요행사 초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자랑스러운 건설사업자와 건설인 등의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사업자와 건설인 등에 대한 포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적용배제) 시장은 자랑스러운 건설사업자와 건설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된 경우 3. 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과징금,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의 휴업ㆍ폐업 또는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하는 경우 4. 업종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5.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사업자의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사업자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하도급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역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지역인력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지역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제2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보고하고 분석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 및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7.13.>
제10조(공사의 분할계약)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목적의 달성 및 유지관리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공구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2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 분할 또는 분리 계약의 대상 사업은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제11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18.> 1. 삭제 <2025.7.18.> 2. 삭제 <2025.7.18.>
제12조(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 ① 발주자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이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종합 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 2.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3.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4.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기준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