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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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ㆍ교육ㆍ주택ㆍ교통ㆍ문화ㆍ복지 관련 지원 정책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3. 그 밖에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제3조(인천광역시의 책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인구정책 종합계획)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성별ㆍ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5. 부서간 효율적 업무 협력 및 민관협업 체계 구성ㆍ운영 방안 6. 지역별 인구구조에 따른 균형 발전 방안 7.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 교육청, 관할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인구정책에 관한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의 시행) ① 시장은 시의 인구 규모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자리ㆍ교육ㆍ주택ㆍ교통ㆍ문화ㆍ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3. 청년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 4.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정책 5. 지역별 인구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원도심, 섬지역 등) 6.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 7.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② 시장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인구정책 모니터링) 시장은 인구구조 변화 특성, 국내ㆍ외 인구정책 동향, 시민 인구정책 인식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 정책모니터링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9.27.]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균형발전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9.27., 2023.11.30., 2026.8.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3.9.27.>, <개정 2024.12.30., 2026.8.13.> 1.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교통정책국장, 철도도로국장, 경제국장, 해양항공국장, 도시계획국장, 도시균형국장, 문화체육국장,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 2. 위촉직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9.27.> [제11조에서 이동 <2023.9.27.>, 종전 제10조는 삭제 <2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