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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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인천광역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각 군ㆍ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자 보호ㆍ지원 등) 시장은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지원 2. 피해자 정보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3. 여성폭력 위기 상담 및 긴급 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 등 복지 증진 사업 5.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안심장비 지원) ① 시장은 안전에 취약한 여성 관련 범죄 예방 및 생활 안전을 위하여 스마트초인종, 비상벨 등 안심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여성이거나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여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시장이 가구소득 또는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3.12.29.]
제8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국제연대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균형발전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여성폭력방지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7.28., 2023.11.30., 2026.8.13.> ③ 위촉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2. 여성ㆍ인권단체 3.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 구조 또는 의료기관 5. 교육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1조에 속하는 교육기관 6.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 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정책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