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26-08-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개정 2018. 12. 24)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 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1. 군 가. 본청 물품관리관 - 세무회계과장 물품출납원 - 재산관리업무팀장 물품운용관 - 각 부서장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 서무업무팀장 나. 청, 소 물품운용관 - 소의 장 물품출납원 - 서무업무팀장(담당이 없는 과ㆍ소는 주무자)(개정 2026.8.11) 2. 읍ㆍ면 물품관리관 - 읍ㆍ면장 물품출납원 - 총무팀장 〈개정 2007. 2. 14〉 분임물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자 3. 읍ㆍ면 출장소 물품운용관 - 소장 물품출납원 - 총무팀장 분임물품출납원 - 업무담당자 〈본조개정 2006. 5. 4〉
제3조 (물품매입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 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삭제〈97. 8. 25〉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 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삭제〈 89. 2. 21〉
제8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 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 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 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 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