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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통계자료실 운영 규칙

완도군 · 공포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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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통계를 말한다. 〈개정 97. 8. 25〉〈개정 2007. 10. 4〉

제3조 적용

제3조(적용) 법령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통계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예산감사과에 둔다.〈개정 99. 9. 4〉 〈개정 2003. 2. 13〉 (개정 2015. 12. 31.) (개정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6.8.11)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자료실에 통계통제관, 통계팀장 및 통계담당자 각 1인과 카드관리요원 1인을 둔다.(개정 2018. 12. 24) ② 통계통제관은 예산감사과장이, 통계팀장은 법무통계팀장이 된다. <개정 99. 9. 4> <개정 2003. 2. 13> 〈개정 2007. 10. 4〉 (개정 2015. 12. 31.) (개정 2018. 12. 24) (개정 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6.8.11)

제6조 통계통제관의 임무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①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자료의 종합기획 2. 통계의 심사 및 통계조정 3. 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 작성 및 공포 〈개정 97. 8. 25〉 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방향 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훈련 6. 그밖의 통계 통제의 필요한 사항

제7조 통계팀장의 임무

제7조(통계팀장의 임무) 통계팀장은 통계 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07. 10. 4〉(개정 2018. 12. 24) 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 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 3. 통계카드의 기록유지 및 관리 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통계심사 및 통제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① 각 부서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ㆍ조사표 서식 시정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2. 24) ② 조사 작성된 통계로서 통계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포하지 못한다. ③ 통계 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표시

제9조(심사표시) 통계통제관이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 상단 여백에 심사필인 별지 제1호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사항

제10조(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팀장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4〉(개정 2018. 12. 24) 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 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유무 3. 타기능 연관 통계 및 기본 통계와의 부합 여부 4. 통계서식의 상위유무 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여부

제11조 통계자료의 집중보관

제11조 (통계자료의 집중보관) 통계팀장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카드를 기능별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4〉(개정 2018. 12. 24)

제12조 카드의 정리

제12조 (카드의 정리) (개정 2018. 12. 24) ① 각 부서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 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를 정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표 제2호서식의 "대외비"표지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계통제관은 "대외비"표시가 된 통계내용에 관하여는 관계 부서장의 허가 없이 열람 또는 공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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