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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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7-13> 1. “지식재산”이란 「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상표법」의 상표, 「종자산업법」의 식물 신품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및 상호 등을 말한다. <개정 2017-06-05> 2. “지식재산권”이라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대학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된 학교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출연연구원 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4. “사업자”라 함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또는 이에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법인, 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5. “지식재산센터”라 함은 「발명진흥법」 제2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재산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여건, 신체적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지식재산 종합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다른 시ㆍ도와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07-13>
제7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09-23> 1. 초ㆍ중ㆍ고 학생 대상의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지식재산 우수 기업체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 9.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지식재산 우수기업의 선정) 시장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지식재산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0.]
제8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지식재산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력강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공표는 시보나 시 홈페이지에 게재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9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식재산센터와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유관기관의 협력)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인 지식재산센터, 테크노파크, 대학 산학협력단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