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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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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ㆍ개발하고 인천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ㆍ가족ㆍ보육ㆍ저출산,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2. 여성의 평생교육 및 문화진흥 사업 3. 성(性)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여성인권 연구, 여성의 리더십 향상 및 성평등 교육 6. 지역전문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여성문화 역량강화 사업 7.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 8. 여성ㆍ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 9. 여성문화회관의 운영 및 관리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임원 등

제6조(임원 등)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04-23> ② 이사장은 인천광역시 균형발전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2.7.28., 2023.11.30., 2026.8.13.> ③ 대표이사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대표이사를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 및 여성문화회관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

제8조(이사회)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 직원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0조 기금 등

제10조(기금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그 밖의 운영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 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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