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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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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민 및 사업자는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그 책무와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식품안전”이란 시민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을 취급 또는 섭취할 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식품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과학적 합리성 2. 일관성 3. 투명성 4. 신속성 5. 사전예방

제5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장의 책무

제6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등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자의 책무

제7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저장ㆍ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으로 인해 시민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과 관련하여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식품 등의 생산ㆍ판매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군수ㆍ구청장의 책무

제8조(군수ㆍ구청장의 책무) 군수ㆍ구청장은 시의 식품안전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한다.

제9조 시민의 권리와 역할

제9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①시민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등 시책수립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다. ②시민은 식품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식품위생환경의 개선과 유해식품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민은 식품안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0조(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미리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식품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2.30.> 1.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조정 2. 식품안전관련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3.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의견 제시 4. 식품등의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방안 자문 5.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청구 제도 운영 자문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자문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균형발전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14., 2023.11.30., 2026.8.13.>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식품안전정책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안전 전문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식품안전정책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식품안전정책 업무담당이 된다. 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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