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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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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인천광역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2024.6.10.>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4., 2022.11.9., 2023.11.9.> 1. “청년”이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쉼과 도약을 위한 공간으로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년서비스 제공시설을 말한다. 6. “청년지원센터”란 광역단위 청년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된 권역별 청년공간 거점시설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9.>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 생활 지원 및 부채 경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제8조 청년정책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6.10.> 1.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청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균형발전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4.6.10., 2025.4.24., 2026.8.13.>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02-20>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위촉 위원의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1. 인천광역시의회

제10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 발굴 및 제안, 정책 모니터링 ④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개정 2021.6.4., 2022.11.9.>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 3. 삭제 <2022.11.9.>

제11조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ㆍ개발하여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년고용 확대 및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1. 면접용 정장 등 무상대여 2. 구직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력서 증명사진, 시험응시료 등) 3.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지원 4. 중소기업체 재직청년의 복지 지원 5.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청년구직비용 절감 및 청년고용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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