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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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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헬스산업” 이란 생명공학, 의ㆍ약학 지식에 근거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ㆍ건강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2. “바이오헬스밸리”란 바이오헬스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과 중소・벤처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과 관련기관이 모여 서로 협력과 경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말한다. 3. “전담기구”란 바이오헬스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및 산업육성 수행 등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인천시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에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바이오헬스산업의 국 ㆍ 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2.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법 3.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바이오헬스산업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기업에 대한 지원

제5조(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 2. 연구, 기술개발 및 제품화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융합산업기술단지조성 및 인력양성 4. 기업지원시설 및 연구개발 장비 등 기반시설 조성 5. 바이오헬스산업 행사 및 정보교류 6.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각종 국제 인증 및 시험 7.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연구소 및 대학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의 지원

제6조(재정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기업 등의 유치

제7조(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 한다.

제8조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추진협의회 설치

제8조(인천바이오헬스밸리 추진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바이오헬스산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산업본부장,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7.28., 2023.2.3., 2026.8.13.> 1. 시의회 의원 2.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업 임원 3.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4.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촉위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9조 협의회 운영

제9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바이오헬스산업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0조 전담기구의 설치ㆍ지정

제10조(전담기구의 설치ㆍ지정)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업무를 수행 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ㆍ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대학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인천시가 출연한 연구ㆍ기업지원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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