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4>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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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4>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라 함은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 운행하며, 군ㆍ구의 단일행정구역내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등록을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07-12-24, 2009-01-12>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등록 받아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한정면허”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 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07-12-24, 2009-01-12> 4. “공항버스”라 함은 공항을 이용하는 내ㆍ외국인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제17조제1항제1호가목1)의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09-01
제3조 (재정지원 대상) ① 재정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한다. 1. 법 제5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09-01-12>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②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4>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2. 버스운송수입금공동관리에 의한 운송수입금 부족액 <신설 2007-12-24> 3. 삭제<2017-11-13> 4. 카드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업 및 통신료, 카드 수수료 등 지원 <신설 2009-05-04> 5. 재정융자대상자중 시장이 공공목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7-12-24, 2009-05-04> 6.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신설 2012-02-27> 7. 경제적 환경 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확충과 개선 <신설 2012-02-27>
제4조 (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ㆍ일자 및 면허종류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변경ㆍ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 받은 재정자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ㆍ상환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12-24>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받은 자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의2(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시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 등 지원금을 우선지원하거나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4>
제6조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① 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융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융자한다. 1. 융자기간 및 상환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상환시기는 분기별로 한다. 2. 융자금리 : 연 8퍼센트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 3. 이자계산 및 징수 : 대출일로부터 기산하되,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자연재해ㆍ재난의 발생ㆍ경제여건 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융자된 자금에 대한 융자금리의 감면 또는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감독 및 제재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24>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 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시장과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7-12-24>
제7조의2 (시내버스 심야할증운임) 시장은 심야시간(00:00~04:00)에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운임을 00:00이후 승차시부터 30퍼센트 범위안에서 할증할 수 있다.
제8조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마을버스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시장은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한 지역을 발굴하여 그 지역에 마을버스가 운행되도록 할 수 있다. 2. 마을버스는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의 보조기능 및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방법) ①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대상 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등을 심의하여 당해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교통공사에 지정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09-01-12> ②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운행계통 2. 서비스의 수준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제10조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등) ①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여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운행노선ㆍ운행대수 등을 먼저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1-12> ② 운행노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및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정류소간을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주민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내버스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01-12> ③ 차고면적기준 및 운송부대시설은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가목 및 제3호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01-12> ④ 시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 등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고려하여 견실한 사업자가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