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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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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4>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라 함은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 운행하며, 군ㆍ구의 단일행정구역내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등록을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07-12-24, 2009-01-12>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등록 받아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한정면허”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 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07-12-24, 2009-01-12> 4. “공항버스”라 함은 공항을 이용하는 내ㆍ외국인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제17조제1항제1호가목1)의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09-01

제3조 재정지원 대상

제3조 (재정지원 대상) ① 재정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한다. 1. 법 제5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09-01-12>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②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4>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2. 버스운송수입금공동관리에 의한 운송수입금 부족액 <신설 2007-12-24> 3. 삭제<2017-11-13> 4. 카드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업 및 통신료, 카드 수수료 등 지원 <신설 2009-05-04> 5. 재정융자대상자중 시장이 공공목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7-12-24, 2009-05-04> 6.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신설 2012-02-27> 7. 경제적 환경 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확충과 개선 <신설 2012-02-27>

제4조 재정지원의 신청

제4조 (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ㆍ일자 및 면허종류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변경ㆍ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제5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 받은 재정자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ㆍ상환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12-24>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받은 자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의2 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제5조의2(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시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 등 지원금을 우선지원하거나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4>

제6조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제6조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① 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융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융자한다. 1. 융자기간 및 상환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상환시기는 분기별로 한다. 2. 융자금리 : 연 8퍼센트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 3. 이자계산 및 징수 : 대출일로부터 기산하되,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자연재해ㆍ재난의 발생ㆍ경제여건 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융자된 자금에 대한 융자금리의 감면 또는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감독 및 제재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24>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7조 사무의 위탁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 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시장과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7-12-24>

제7조의2 시내버스 심야할증운임

제7조의2 (시내버스 심야할증운임) 시장은 심야시간(00:00~04:00)에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운임을 00:00이후 승차시부터 30퍼센트 범위안에서 할증할 수 있다.

제8조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기본원칙

제8조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마을버스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시장은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한 지역을 발굴하여 그 지역에 마을버스가 운행되도록 할 수 있다. 2. 마을버스는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의 보조기능 및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방법

제9조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방법) ①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대상 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등을 심의하여 당해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교통공사에 지정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09-01-12> ②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운행계통 2. 서비스의 수준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제10조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등

제10조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등) ①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여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운행노선ㆍ운행대수 등을 먼저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1-12> ② 운행노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및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정류소간을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주민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내버스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01-12> ③ 차고면적기준 및 운송부대시설은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가목 및 제3호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01-12> ④ 시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 등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고려하여 견실한 사업자가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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