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19> <개정 2012-01-02> <개정 2021.12.30.> <개정 2022.2.24.>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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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19> <개정 2012-01-02> <개정 2021.12.30.> <개정 2022.2.24.>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05-19> 1. 자치구ㆍ군 상호간 분쟁사항 2. 구청장ㆍ군수 상호간 분쟁사항
제3조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05-19> <개정 2012-01-02>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 기획조정실장ㆍ행정국장ㆍ교통정책국장ㆍ도시계획국장 및 환경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6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인천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06-18, 개정 2007-10-08, 개정 2008-05-19, 개정 2010-02-22> <개정 2012-01-02, 2013-07-29, 2014-12-15>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 <개정 2020.06.25., 2021.6.24., 2021.12.30., 2023.2.3., 2026.8.13.> ③ 간사는 분쟁조정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이 된다.<개정 2007-06-18> <개정 20
제4조 (위원장의 직무등) <삭제 2008-05-19>
제5조 (회의) <삭제 2008-05-19>
제6조 (의견청취등) <삭제 2008-05-19>
제7조 (수당등) <삭제 2008-05-19>
제8조 (회의록) 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2>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12-01-02> ②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2>
제9조 (운영세칙 <개정 2008-05-19>)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