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서 위임된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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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서 위임된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 지질공원(이하 “지질공원”이라 한다)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및 보전 방안을 강구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참여로 지역의 교육ㆍ관광사업 등에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ㆍ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및 보전을 위한 관리ㆍ운영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에 대한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의 탐방객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질공원 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지질공원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지질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4조(지질명소 보전 등) 시장은 지질명소를 보전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7.] [종전 제4조는 제9조로 이동 <2024.7.17.>]
제5조(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7.] [종전 제5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7.17.>]
제6조(지질공원해설사 운영)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7.] [종전 제6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7.17.>]
제7조(지질공원 안내시설) 시장은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7.]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7.17.>]
제8조(지질공원 홍보) 시장이 지정하는 관내 사업체는 지질공원 인증기간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 지역 특산품이나 공예품 등에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로고를 표기ㆍ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7.]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7.17.>]
제9조(위원회의 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질공원의 육성 및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ㆍ보전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4.7.17.>] [종전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7.17.>]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2.30., 2026.8.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지질공원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지질학 또는 지구환경분야 전문가 2. 관광 분야 전문가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4. 지질공원 소재 구청장 또는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에서 이동 <2024.7.17.>] [종전 제10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7.17.>]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7.17.>] [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7.17.>]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7.17.>] [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