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정책에 대하여 실시하는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03>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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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정책에 대하여 실시하는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06-03>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6-03>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제목개정 2019-06-03] ①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06-03>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개정 2019-06-0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인천광역시의 조직, 업무 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목개정 2019-06-0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개정 2019-06-03>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9-06-03>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목개정 2019-06-03]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06-03> <개정 2021.12.30.>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개정 2019-06-03>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개정 2019-06-03> 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출 전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목개정 2019-06-03]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그 밖에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목개정 2019-06-03]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인천광역시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기관장에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06-03]
제10조의2(정책 등 개선 권고)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 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6-03]
제11조(종합분석보고서 작성과 제출)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연1회 이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