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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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 등의 관계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 대상자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 라.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2에 따른 기술연수생 2.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로부터 노동을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의 조성을 통해 노동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기관 나. 시가 「지방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2.12.30.]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필요한 교육, 사업 및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그 밖의 우대ㆍ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침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인천광역시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전문개정 2022.12.30.]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추진 과제 2. 사업장 위험성 평가 등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노동자 건강진단 등 건강 장해 예방과 대책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대한 인식 조성 및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발생 고위험 직종 및 업종 보호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실적 및 평가 2. 산업재해 발생의 지역별ㆍ업종별ㆍ고용형태별 현황 등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노동안전보건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인천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인천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업주단체, 노동자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노동자 참여 확대방안 마련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 3.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점검 및 관리지도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적용대상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6.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유해화학물질 정보,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 정보의 공개 7.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지원 8. 산업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재취업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