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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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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제11조 및 제41조와 「청소년 보호법」 제51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ㆍ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02-22, 2012-11-19] <개정 2021.12.3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보호단체”라 함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선도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관리지역”이라 함은 청소년유해환경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설치와 구성

제3조(설치와 구성) ① 「청소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강한 육성과 보호를 위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0-02-22, 2012-11-19] <개정 2021.12.30.>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0-02-2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균형발전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28., 2023.11.30., 2026.8.13.> ④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균형발전부시장, 인천광역시 청소년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1.12.30., 개정 2022.7.28., 2023.11.30., 2026.8.13.> 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1.12.30.>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ㆍ청소년단체ㆍ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청소년,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판사ㆍ변호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3-10> <개정 2021.12.30.> 1.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02-22] 가. 청소년 육성과 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나. 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과 협조 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와 지원 라.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지원 마. 청소년 육성과 보호시책의 평가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에 관한 사항 사. <삭제 2021.12.30.> 아.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 자. 그 밖에 청소년육성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삭제 2012-11-19>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인 위원은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전문개정 2010-02-22, 2012-11-1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1-19>

제8조 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청소년업무부서의 과장이 서기는 청소년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2-11-19>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석발언

제10조(출석발언)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와 이해관계인, 청소년대표,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2-22> [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제12조 설치와 구성

제12조(설치와 구성)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전한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하여 시 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인천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 성 할 수 있다. <개정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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