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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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2025.9.29.>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놀이권”이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자유롭게 휴식 및 여가를 즐기며,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놀이공간에서 충분히 놀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놀이활동 소음”이란 아동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 자연스럽게 발생시키는 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 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이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4년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아동친화도시 추진체계 4.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5.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아동, 시민 및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ㆍ구,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시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8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12.30., 2025.9.29.>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이나 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30.>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30.> 1. 여성가족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이 장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아동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도시 공간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아동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라. 아동 보호자 대표 마.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 바. 인천경찰청 아동 업무담당 부서의 장 사. 인천광역시교육청 아동 업무담당 부서의 장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균형발전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28., 2022.12.30., 2023.11.30., 2026.8.1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