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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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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2011-6-7, 2017-03-06, 2021.12.30., 2022.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1-09> <개정 2017-03-06, 2021.11.8., 2022.12.30., 2024.12.30.> 1.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07-01-08> <개정 2011-6-7> <개정 2017-03-06> 2.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사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06-07> <개정 2012-02-27> 3. <삭제 2012-02-27>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8-11-05> 5. “창업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6.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산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06-07> ②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7-01-08, 2011-06-07, 2014-01-09>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01-09> 1. 시ㆍ구ㆍ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차입금, 융자상환금,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 및 구청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2-02-27> <개정 2021.11.8.> 1.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전문개정 2012-02-27] 2.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전문개정 2012-02-27] 3. 시 출연 보증기관의 기업 보증 지원을 위한 자금 출연 [전문개정 2012-02-27] 4.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육, 문화, 취미 동호회 등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전문개정 2012-02-27] 5.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의 보전 <신설 2012-02-27> 6.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 경비 <신설 2012-02-27> 7. 제2조제18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조합에 대한 출자. 단, ‘개인투자조합’의 경우는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조합에 한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신설 2012-02-27>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01-09>

제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14-01-09> ② 기금은 제5조에 따른 재원조성을 위하여 시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07> ③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ㆍ관리(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④ 시장은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1-09>

제7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신설 2007-01-08>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개정 2017-03-06> ③ 위원장은 미래산업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7-01-08, 2010-07-28, 2014-01-09><개정 2014-12-15><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2.7.28., 2023.2.3., 2026.8.13.> ④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과 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8-4> <개정 2011-6-7> <개정 2014-1-9> <개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개최하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신설 2007-01-08>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7-01-08>

제8조의2 위원의 제척 등

제8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01-09]

제9조 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7-01-08>[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제10조 기금관리 공무원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출납관리를 위하여 미래산업본부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원은 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 부서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0-07-28, 2014-01-09, 2014-12-15, 2015-05-26>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18-11-05> <개정 2022.7.28., 2023.2.3., 2026.8.13.> ②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01-09, 2024.12.30.>

제11조 결산 및 보고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9> ② <삭제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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