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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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4.21.> 1. 삭제 <2022.4.21.> 2.삭제 <2022.4.21.>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인천광역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개정 2022.4.21.> 10. 기후변화,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 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개정 2022.4.21.> 11. 해외 신종감염병의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개정 2022.4.21.> 12.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보수집, 특성분석, 연구 등을 통한 예방 및 대응 체계(매뉴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인천광역시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ㆍ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와 권리) ①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21.>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ㆍ운영) [전문개정 2022.4.21.]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과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감염병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2.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 3.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국내ㆍ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5.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6.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의료기관 의료감염관리 활동 전략 수립 8. 감염병 취약 집단별 맞춤형 교육ㆍ훈련 9.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① 시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역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구성ㆍ임무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실태조사) [본조신설 2022.4.21.] ① 시장은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인천광역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천광역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 발생 현장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상황 판단 및 의사결정의 관리체계 3. 대량 의료 지원 등 의료용품의 비축 방안 및 조달 방안 4. 재난상황별 시민행동요령 등 교육ㆍ훈련ㆍ홍보 방안 5. 그 밖에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 (이하 “감염병 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