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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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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투자유치 창구로서 투자유치 전략 수립, 투자유치 부서 간 업무배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의 재정건전성 및 신용도 등 투자계획의 신뢰성에 관한 사항 3. 사업제안서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타당성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대상 부지 및 적합 업종 선정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제도개선 및 투자 관련 각종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6. 주요 양해각서 및 계약체결에 대한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7.「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제4조,「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제8조에 관한 사항 8.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9. 투자유치 공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개정 2018.4.23., 2023.2.3., 2023.4.17., 2023.11.30., 2026.8.13.> ②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국제관계대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조례 제5646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5-19]<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개정 2018-04-23> 1. 시가 출자한 공사, 특수목적법인 대표 2. 부동산개발ㆍ금융ㆍ법률ㆍ회계 등 전문가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투자유치ㆍ지역경제 및 개발정책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8-04-23>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위원장 직무대행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04-23>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제척 등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법률상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위원 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8조 협조요청 및 의견청취

제8조(협조요청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투자유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소속기관 등의 임직원 및 그 밖에 투자유치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조례 제5646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5-19]<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개정 2018-04-23>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투자유치관련 정보수집, 투자 상품개발 및 마케팅 2. 위원회 심의를 위한 사전조사 및 자료 제출 3. 위원회 심의사항의 정책반영을 위한 세부추진전략 수립 4.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5. 그 밖에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⑥ 실무위원회 회의소집은 제5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0조 투자유치자문단

제10조(투자유치자문단)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투자유치 전문가, 해외자문관 등을 활용한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실무위원 및 자문단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제12조 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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