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29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29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의 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기관의 장을 두고, 각 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부시장)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소방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행정부시장과 균형발전부시장을 둔다. <개정 2023.11.30., 2026.8.13.> ② 행정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30., 2026.8.13.> 1.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균형발전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와 대변인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의 지휘ㆍ감독 ③ 균형발전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30., 2024.12.30., 2025.12.31., 2026.8.13.> 1. 원도심혁신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통합돌봄국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2. 정무적 업무 수행 등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3. 삭제 <2026.8.13.> [제4조에서 이동 <2024.6.10.>]
제4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시민안전본부, 정책조정국, 미래산업본부, 경제국, 기후에너지국, 환경국, 해양항공국, 농수산식품국, 교통정책국, 철도도로국, 문화체육국, 국제협력국, 원도심혁신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통합돌봄국 및 대변인을 둔다. 이 경우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둔다. <개정 2023.11.30., 개정 2024.6.10., 2024.12.30., 2025.12.31., 2026.8.13.> ② 시의 소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③ 삭제 <2026.8.13.> [제5조에서 이동 <2024.6.10.>]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4.6.10.>]
제5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30., 2024.12.30.> 1. 시정의 기획, 조정, 평가, 심사분석,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2. 조직관리, 의회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교육지원, 평생교육, 대학협력에 관한 사항 5. 법제, 송무, 행정심판 및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통계,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7. 예산편성ㆍ운영 및 중장기 재정대책에 관한 사항 8. 공기업 운영 및 경영수익사업의 총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지방세 등 세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회계, 결산, 국ㆍ공유 재산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4.6.10.>]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4.6.10.>]
제6조(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편성ㆍ운영 및 국비 등 재원확보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정리스크, 부채 및 공기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제도의 운영, 세원개발과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4. 시비ㆍ국비회계의 총괄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국ㆍ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4.6.10.>]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4.6.10.>]
제7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보안, 의전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인사, 시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군ㆍ구 행정의 조정ㆍ지도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4. 주민등록,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 및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훈정책에 관한 사항 8. 기록관 운영, 민원처리, 여권업무 및 고객만족행정에 관한 사항 9. 청사관리 등 시설관리 및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실ㆍ국ㆍ본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4.6.10.>]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4.6.10.>]
제8조(시민안전본부) 시민안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ㆍ안전 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ㆍ재해대책 수립, 대응 복구 및 국가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3. 재난 예방 사업 추진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시ㆍ비상 대비 및 민방위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6.8.13.>]
제9조(정책조정국) 정책조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핵심 공약사항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 2. 시정 주요사업 현안 점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업 및 내ㆍ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8.13.]
제10조(미래산업본부) 미래산업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8.13.> 1. 첨단 과학기술 진흥ㆍ지원 등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기업, 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반도체ㆍ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블록체인,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6.8.13.> [제목개정 2026. 8.13.] [제11조에서 이동 <2026. 8.13.>],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8.13.>
제11조(경제국) 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2026.8.13.> 1.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일자리 창출, 경제동향 관리, 물가안정 및 상업 진흥에 관한 사항 2. 고용정책 및 실업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발굴 및 단체 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5.12.31.> 7. 삭제 <2026.8.13.> 8. 삭제 <2026.8.13.> 9. 삭제 <2026.8.13.> 10. 사회연대경제 정책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6.8.13.] [제10조에서 이동 <2026.8.13.>],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8.13.>]
제11조의2(기후에너지국) 기후에너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5. 대기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8.13.] [종전 제11조의2는 제12조의3로 이동 <2026.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