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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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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29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의 장

제2조(소속기관의 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기관의 장을 두고, 각 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부시장

제3조(부시장)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소방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행정부시장과 균형발전부시장을 둔다. <개정 2023.11.30., 2026.8.13.> ② 행정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30., 2026.8.13.> 1.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균형발전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와 대변인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의 지휘ㆍ감독 ③ 균형발전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30., 2024.12.30., 2025.12.31., 2026.8.13.> 1. 원도심혁신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통합돌봄국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2. 정무적 업무 수행 등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3. 삭제 <2026.8.13.> [제4조에서 이동 <2024.6.10.>]

제4조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제4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시민안전본부, 정책조정국, 미래산업본부, 경제국, 기후에너지국, 환경국, 해양항공국, 농수산식품국, 교통정책국, 철도도로국, 문화체육국, 국제협력국, 원도심혁신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통합돌봄국 및 대변인을 둔다. 이 경우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둔다. <개정 2023.11.30., 개정 2024.6.10., 2024.12.30., 2025.12.31., 2026.8.13.> ② 시의 소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③ 삭제 <2026.8.13.> [제5조에서 이동 <2024.6.10.>]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4.6.10.>]

제5조 기획조정실

제5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30., 2024.12.30.> 1. 시정의 기획, 조정, 평가, 심사분석,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2. 조직관리, 의회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교육지원, 평생교육, 대학협력에 관한 사항 5. 법제, 송무, 행정심판 및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통계,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7. 예산편성ㆍ운영 및 중장기 재정대책에 관한 사항 8. 공기업 운영 및 경영수익사업의 총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지방세 등 세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회계, 결산, 국ㆍ공유 재산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4.6.10.>]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4.6.10.>]

제6조 재정기획관

제6조(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편성ㆍ운영 및 국비 등 재원확보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정리스크, 부채 및 공기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제도의 운영, 세원개발과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4. 시비ㆍ국비회계의 총괄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국ㆍ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4.6.10.>]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4.6.10.>]

제7조 행정국

제7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보안, 의전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인사, 시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군ㆍ구 행정의 조정ㆍ지도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4. 주민등록,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 및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훈정책에 관한 사항 8. 기록관 운영, 민원처리, 여권업무 및 고객만족행정에 관한 사항 9. 청사관리 등 시설관리 및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실ㆍ국ㆍ본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4.6.10.>]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4.6.10.>]

제8조 시민안전본부

제8조(시민안전본부) 시민안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ㆍ안전 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ㆍ재해대책 수립, 대응 복구 및 국가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3. 재난 예방 사업 추진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시ㆍ비상 대비 및 민방위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6.8.13.>]

제9조 정책조정국

제9조(정책조정국) 정책조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핵심 공약사항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 2. 시정 주요사업 현안 점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업 및 내ㆍ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8.13.]

제10조 미래산업본부

제10조(미래산업본부) 미래산업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8.13.> 1. 첨단 과학기술 진흥ㆍ지원 등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기업, 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반도체ㆍ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블록체인,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6.8.13.> [제목개정 2026. 8.13.] [제11조에서 이동 <2026. 8.13.>],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8.13.>

제11조 경제국

제11조(경제국) 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2026.8.13.> 1.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일자리 창출, 경제동향 관리, 물가안정 및 상업 진흥에 관한 사항 2. 고용정책 및 실업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발굴 및 단체 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5.12.31.> 7. 삭제 <2026.8.13.> 8. 삭제 <2026.8.13.> 9. 삭제 <2026.8.13.> 10. 사회연대경제 정책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6.8.13.] [제10조에서 이동 <2026.8.13.>],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8.13.>]

제11조의2 기후에너지국

제11조의2(기후에너지국) 기후에너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5. 대기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8.13.] [종전 제11조의2는 제12조의3로 이동 <202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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