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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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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ㆍ자질ㆍ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대상자”라 함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3. “인사청문요청안”이라 함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안건을 말한다.

제3조 인사청문 대상 직위

제3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별표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사청문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5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제3조의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제2호의 인사청문대상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각각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은 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본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8.13.> ④ 위원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2명 이내, 각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를 제외한다) 위원장이 각각 1명을 추천하여 의장이 선임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그 직을 수행한다.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 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 위원회의

제6조 인사청문요청안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ㆍ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인사청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자질ㆍ태도 및 능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2. 병역에 관한 사항 3. 과거 형사처벌ㆍ행정제재 및 조세납부에 관한 기록 등 준법의식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흠결 유무 등 도덕성에 관한 사항 5. 업무 수행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등 공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제7조(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8조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제8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제7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경과보고서”라 한다)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시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장은 인사청문을 요청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질의 등

제9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盟誓)합니다.” ③ 위원의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서면답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제10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자는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제11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12조 경과보고서

제12조(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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