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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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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식품 및 농ㆍ수ㆍ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먹거리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언제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기호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먹거리체계"란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5.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실현하는 먹거리체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사회,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시민의 먹거리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 정책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부, 국내 및 국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ㆍ협력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제4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시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시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사회적ㆍ환경적ㆍ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정책의 시행 및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먹거리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정책의 기본방향 2. 먹거리 정책의 목표 및 실행계획 3. 먹거리 정책의 추진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먹거리 정책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계획의 실행방안 2. 전년도 이행계획의 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 3. 그 밖에 시장이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먹거리 정책의 추진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민 먹거리보장 실태 등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먹거리 정책 추진 및 먹거리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먹거리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먹거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매체, 인천광역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먹거리 정책 등 전반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ㆍ발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 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ㆍ조정 2. 먹거리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3. 먹거리 정책 이행계획 수립 및 평가 4. 먹거리 정책 기본계획 관련 협치 모범사례 개발 제안 5.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6. 그 밖에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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