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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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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군수ㆍ구청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08-02-25> <개정 2021.12.10., 2025.3.12.>

제2조 위임사항

제2조 (위임사항)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05-26> <개정 2021.12.10.> ② 제1항 별표 1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8>

제3조 감독

제3조 (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05-26>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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