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및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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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및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과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우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등 설계의 우수성 2. 해당 건축물등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② 시장은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우수 건축물등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천광역시보 또는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과 관련한 세부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위원장은 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장 또는 인천광역시 산하 공공기관(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의 내용 2.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와 관련된 사항 2. 공공건축 사업 및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시장등은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공건축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영 제21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기능 및 업무)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장등 또는 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2. 시장등 또는 군수ㆍ구청장이 검토를 요청한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문 및 재검토 3. 시장등 또는 군수ㆍ구청장이 검토를 요청한 영 제19조의2제3항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공공건축 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4. 법 제24조제2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5. 그 밖에 시장등 또는 군수ㆍ구청장이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