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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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ㆍ자질ㆍ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대상자”란 제3조 각 호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를 말한다. 3. “인사청문요청안”이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안건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해 당연직 기관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임하는 직위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그 직을 수행한다. ⑤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⑥ 위원회의 행정지원은 인사청문대상자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행한다. ⑦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되면 인사청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개회 5일 전까지 위원 및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시장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요청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기간 산정 시 공휴일은 제외하며, 이하 조문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이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서류)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때에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직무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
제7조(인사청문의 방식)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인사청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자질ㆍ태도 및 능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2. 병역에 관한 사항 3. 과거 형사처벌ㆍ행정제재 및 조세납부에 관한 기록 등 준법의식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흠결 유무 등 도덕성에 관한 사항 5. 업무 수행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등 공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제7조제3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는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라고 한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제11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청문경과, 종합의견, 주요 증거서류, 그 밖의 사항 등을 기술 또는 첨부한다. ③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후에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