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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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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ㆍ자질ㆍ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대상자”란 제3조 각 호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를 말한다. 3. “인사청문요청안”이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안건을 말한다.

제3조 인사청문 대상 직위

제3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해 당연직 기관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임하는 직위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그 직을 수행한다. ⑤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⑥ 위원회의 행정지원은 인사청문대상자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행한다. ⑦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되면 인사청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개회 5일 전까지 위원 및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제5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시장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요청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기간 산정 시 공휴일은 제외하며, 이하 조문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이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6조 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서류

제6조(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서류)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때에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직무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

제7조 인사청문의 방식

제7조(인사청문의 방식)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인사청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자질ㆍ태도 및 능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2. 병역에 관한 사항 3. 과거 형사처벌ㆍ행정제재 및 조세납부에 관한 기록 등 준법의식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흠결 유무 등 도덕성에 관한 사항 5. 업무 수행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등 공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제7조제3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질의 등

제9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는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라고 한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제11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11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청문경과, 종합의견, 주요 증거서류, 그 밖의 사항 등을 기술 또는 첨부한다. ③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보고 등

제12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후에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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