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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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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지원의 제한

제4조 (지원의 제한) ①여성기업 중 독과점의 지위에 있거나 일정 규모이상의 여성기업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제5조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지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여성기업의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 (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20. 5. 28.>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여성기업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 구매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8ㆍ12ㆍ27, 2020. 5. 28.,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4. 12. 19., 2026. 8. 1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 경제인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 3. 여성기업인 대표 4. 경제관련 단체 임직원 5. 그 밖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제7조 지원사항

제7조 (지원사항) ①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8., 2025. 12. 31.>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시 우대 2.「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9조 및 제10조의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시 우대 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경영지원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 시 우대 5. 그 밖에 시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관련 시책에 있어서의 여성기업 우대 ②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8., 2025. 12. 31.> 1.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2. 여성기업인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3.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지원 4. 여성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5.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경제인 연수 및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

제8조 여성기업 활동 촉진

제8조 (여성기업 활동 촉진) ①시장은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기업,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ㆍ지도

제9조 (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ㆍ지도) ①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계약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시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구ㆍ군 및 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제10조 여성기업 주간 지원

제10조(여성기업 주간 지원) 시장은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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