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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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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울산광역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 및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및 응급이송 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응급이송환자 발생 시 이송방해로 인한 환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응급의료시행계획

제4조(응급의료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응급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응급의료위원회

제5조 (응급의료위원회) ① 울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3.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울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6. 응급의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복지보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3. 31., 2026. 8. 13.>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 5. 11.>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응급의료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 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 등

제9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응급의료사업의 정책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5. 11.>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5. 11.> 1.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업무 2.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4. 중증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개선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 구성

제9조의2(구성) ① 지원단은 응급의료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④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11.]

제9조의3 위탁운영

제9조의3(위탁운영) 시장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관ㆍ관계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11.]

제9조의4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제9조의4(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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