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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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청소년육성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6. 청소년 유해 환경 정화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12. 28., 2026. 8. 13.>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분권인구정책국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의회 의원인 위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신설 2021. 10. 28.> ③ 정기회의는 상반기에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신설 2021. 10. 28.>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1. 10. 28.>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이나 지역주민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단체협의회) ① 울산광역시를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 울산광역시 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가 하는 사업ㆍ활동에 대한 협조 및 지원 2. 국내 및 외국 청소년과의 협력 및 교류 3. 청소년 관련 도서ㆍ간행물의 발간 및 홍보 4. 청소년 관련 조사ㆍ연구 및 자료수집 5. 청소년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6. 우수회원단체ㆍ모범청소년 지도자 및 모범청소년 포상 7. 시장의 위탁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협의회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에 둔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8조(청소년수련시설협회) ① 울산광역시를 활동 범위로 하는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시설협회의 회원인 청소년수련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ㆍ교육 및 교류 3.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 4.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5. 청소년시책에 대한 조사ㆍ연구ㆍ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설협회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다. ③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또는 단체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설협회의 사무소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시설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①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글로벌 청소년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3.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 지원
제11조(위탁 등)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