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10ㆍ 8>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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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10ㆍ 8>
제2조 (납부고지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4에 따라 울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09ㆍ10ㆍ 8>
제3조 (징수결의) 제2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앞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10ㆍ 8>
제4조 (납부연기의 신청) 조례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ㆍ10ㆍ 8>
제5조 (분할납부의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ㆍ10ㆍ 8>
제6조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분할납부고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09ㆍ10ㆍ 8> 1. 제1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 시 2. 제2회 납부고지서 :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 3. 제3회 납부고지서 : 제3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 4. 삭제 <2009ㆍ10ㆍ 8>
제7조 (독촉장)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ㆍ10ㆍ 8>
제8조 (공제액 신청) 영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증빙서류 첨부)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10ㆍ 8>
제9조 (관련자료 등 제출)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ㆍ인가ㆍ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련자료 등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ㆍ10ㆍ 8>
제10조 (이의신청서)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ㆍ10ㆍ 8>
제11조 (부과ㆍ징수대장)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ㆍ10ㆍ 8>
제12조 (부담금의 과오납금) 조례 제6조에 따른 부담금의 과오납금 처리에 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ㆍ10ㆍ 8>